210420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페 투쟁 결의대회

Share on facebook
Share on linkedin
Share on twitter
Share on pinterest
Share on email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04월 20일(화)~21일(수), 1박 2일
  • 장소 : 세종시 일대(보건복지부 앞)

#차별없는장애인이동권완전보장

#비장애인만타는차별버스OUT!!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발의되는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20일에 맞춰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권리로 기록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은 이 날을 역사로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앵인 평생교육도 권리라는 것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육이며 이는 학령기를 넘어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4월 20일을 시헤와 동정이 아니라 권리의 날로 기억하고 이것을 만들어가 장애인 평생교육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이 있는데 왜 따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만드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통합과 참여를 위해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았던,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해 사회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발언 中

최신글

제1회 경기피플퍼스트 개최 안내

제1회 경기피플퍼스트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 : 2024년 11월 8일 (금) 오전 11시 ~ 오후 4시 장소 : 수원,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참여대상 : 경기지역 발달장애인 누구나!       

경기협의회 활동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 결정 입장서

경기협의회 활동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 결정 입장서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아래 경기IL협의회) 지난 2월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관련 지침의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립니다. 징계위원회는 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채용 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로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