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관
정 관
2012. 02. 21. 제정
2012. 06. 20. 승인
2012. 10. 15. 1차 개정
2013. 02. 28. 2차 개정
2013. 11. 01. 3차 개정
2014. 07. 17. 4차 개정
2015. 02. 26. 5차 개정
2016. 07. 12. 6차 개정
2017. 04. 27. 7차 개정
2018. 07. 27. 8차 개정
2019. 02. 22. 9차 개정
2021. 10. 07. 10차 개정
2022. 03. 21. 11차 개정
2023. 02. 21. 12차 개정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법인은“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부른다.
② 법인의 영문 표기는 Gyeonggi Council of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으로 하고, 약칭은 ‘경기협의회’, ‘GCIL’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제반 사회영역의 장벽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학대·차별을 예방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1층에 둔다.
②이 법인에는 총회의 결의 및 소속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군 단위의 지부를 두며 구·읍·면·동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③이 법인에는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①고양시지부 : 고양시
②수원시지부 : 수원시
③안산시지부 : 안산시
④의정부시지부 : 의정부시
⑤포천시지부 : 포천시
⑥평택시지부 : 평택시
⑦김포시지부 : 김포시
⑧이천시지부 : 이천시
⑨여주시지부 : 여주시
⑩시흥시지부 : 시흥시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권익옹호운동
2.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시·군 센터 운영지원 사업
4. 동료상담 활동가 교육 및 양성 사업
5. 자립생활운동 이념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사업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도연구 및 정책제안 사업
7. 장애인자립생활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
8.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사업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업
10. 장애인 건강지원 및 치유를 위한 장애인 힐링 센터 운영사업
11. 국내, 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연대 사업
1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13.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과 단체(자립생활센터)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의 장은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법인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개인회원은 총회에 참관하여 법인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10인 이내
3.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총회(이하‘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대의원은 본 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지부장, 지회장, 산하기관장, 회원단체장으로 구성하고, 추가로 지부에서 2인, 회원단체에서 1인, 지회에서 1인씩을 선출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서 의장은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시·군 지부와 구·읍·면·동에 지회, 산하기관 설치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관 리, 폐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또한, 법인이 수령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수익사업
제34조(수익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35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이 법인의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8 장 부설기관 및 시설
제36조(부설기관 및 시설)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관 및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설기관장 및 시설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장 및 시설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임명한다.
③ 부설기관 및 시설의 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 9 장 시·군 지부
제37조(지부설립 운영) ①이 법인은 시·군에 지부 및 구·읍·면·동에 지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군 지부는 전년도 사업실적, 익년도 사업계획을 매 회계연도 말에 이 법인 사무처에 제출하고, 구·읍·면·동 지회는 시·군 지부에 제출한다.
③이 법인 사무처와 시·군 지부 및 구·읍·면·동 지회는 모든 목적사업에 연대하고 적극 협조한다.
④시·군 지부와 구·읍·면·동 지회의 설립은 회원을 확보하고 사무국을 설치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0 장 사 무 부 서
제38조(사무처) ①이 법인은 법인의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1>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와 같다.
이 사 장 : 정 기 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