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 긴급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 긴급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함께 할 기관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업무 –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 결과발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모집분야 : 기관장 면접결과 적격자 없음 면접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추후 재공고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채용에   응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 재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 재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함께 할 기관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업무 –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 재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 재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함께 할 기관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업무 –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 면접 결과 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 면접 결과 공고 면접전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접 전형 결과 : 적격자 없음 이번 채용 전형에 훌륭한 역량과 열정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으나,  안타깝게도 함께 근무할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채용에 지원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채용 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함께 할 기관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채용알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충원 채용과 신규 추가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내용이 담긴 아래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변동 및 채용 분야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변동사유 충원여부 법률전문가(변호사) 1명 – 장애인 차별 및 학대 상담조사–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지원– 기타 기관 관련업무 여 상담원 1명 – 장애인 차별 및 학대 상담조사–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상담원) 채용 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재 59종의 11 제 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