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상담원) 채용 공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재 59종의 11 제 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