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6 / 장애인권리 쟁취를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농성 선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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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 쟁취를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농성선포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03월 16일(화) 오후 2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 의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입니다. 심신장애자의 날은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불쌍하게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바꾸려 지금까지 투쟁했습니다. 지금은 시헤와 동정이 아닌 권리의 땅으로 가자는 내용이 권리보장법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탈시설 지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명시해야합니다.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발언 中

 

 

장애인복지법은 시헤와 동정으로 만들어진 장애인들을 재활하여 비장애인과 가깝게 만드려는 재활중심의 법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의 피와 땀으로 비장애인에게 감동을 주려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자립생활지원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서 투쟁해왔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권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발언 中

 

 

2012년 8월부터 장애계가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며 5년이 넘는 기간 투쟁을 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가짜폐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낡은 장애인복지법으로는 지금의 사안을 다룰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의 일상은 재난이었고,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크게 드러났습니다.

–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국회의원 발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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