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상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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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재 59종의 11 제 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채용 분야 및 업무

■ 결격사유 및 우대요건

  •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형법」 제 355조 및 제 356호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우대 요건

① 장애인 및 인권 관련 활동 경력자

② 장애인

③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

가. 주 5일제(월~금 09:00~18:00), 주 40시간 근무, 상근

나. 휴일ㆍ공휴일 휴무

다.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라. 급여 :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마. 근무지 : 경기도 의정부시(기관 소재지)

바. 고용형태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2021.07.12. ~ 2021.10.31. 까지/ 3개월 20일)

 

■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지원동기의 진정성,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심사

 

▶ 2차 시험 (면접심사)

– 전문역량 및 응용능력, 발전가능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은 전문지식, 업무역량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기본소양과 예의ㆍ품행, 성실성, 창의력, 지원동기의 진정성 등을 평정요소로 하여 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www.ggnaapd.or.kr) 공고

 

■ 제출 서류

– 채용 전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기관 양식)

– 채용 후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산정은 채용 공고일(2021. 06. 18.) 기준이며 해당기관 또는 단체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입입니다.)

– 채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입사지원에 제한이 있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가 취업을 포기할 경우에 발생되는 결원은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채용하며, 적격자가 업승ㄹ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 11조 제 6항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 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공고기간 동안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될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우리 기관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다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851-1007)

 

 

2021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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