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23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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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채용 공고(상담원)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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